감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정기 소독이 의무입니다. 주기 관리와 증빙까지 저희가 챙깁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 별표7을 따릅니다.
내 시설이 대상인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화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매번 부르고 일정 잡는 일이 사라집니다.
법정 주기에 맞춰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고 방문합니다.
위생 점검 때 필요한 증빙을 시공 후 발급합니다.
계약 시설은 긴급 상황에서 먼저 방문합니다.
(유)춘천안심방역은 춘천지역자활센터가 설립한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생산품·용역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적용 여부는 기관의 계약 규정과 발주 건별 사정에 따릅니다). 관공서,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소독 용역을 문의해 주시면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견적과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종과 면적,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업종과 대략적인 면적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시공 후 발급해 드립니다. 위생 점검 대비 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나 영업 전후 등 원하시는 시간대로 일정을 잡습니다.